[스크린쿼터내역]은 각 영화상영관 스크린별로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일수에 대한 기준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