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추진배경
법제화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91호, 2020.03.24,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10.07, 타법개정]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전국 영화상영관의 영화 별 관객 수와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입장권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2001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 영화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영화상영관의 꾸준한 전산망 가입이 이어져 현재 전산화된 영화관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연동률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가입이 꾸준하게 이어진 것은 통합전산망 운영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가 가입 영화상영관에게 전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영화상영 신고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준 것이 유효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가입은 개별 영화관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상황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영화상영관 측이 부정확한 자료를 전송하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는 통합전산망의 당초 도입 취지인 영화산업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데 제약이 되었습니다.
- 영화관입장권의 투명한 유통은 영화배급사들이 배급영화 관람객 수를 직접 파악하는 등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영화 수익성을 높여 영화상영관주와 제작자간 입장료 수익 배분구조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며 2009년 4월 국회 진성호 의원 외 10인의 발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안건은 같은 해 12월 상정, 처리됐고 2010년 2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의,
- ①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하고,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동 개정안은 2010년 3월 17일 정부로부터 공포됐으며,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17일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정확한 데이터의 전송을 통한 상영관 유통 투명화'라는 법제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후속조치를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하여 2011년 통합전산망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12년 1월 5일 차세대시스템 정식 오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01.26, 2008.6.5, 2016.2.3, 2018.3.13>
13.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제7절 영화의 상영>
-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2015.5.18>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10.3.17>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5.18>[제목개정 2015.5.18]
-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8.10.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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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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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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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12.24.]
- 제9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14>
-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5. 11. 11.>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신설 2015. 11. 11.>
-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1.>
- ④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1.>
- ⑤영화상영관 경영자(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5. 11. 11.>
-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5. 11. 11.>
- [본조신설 2007. 4. 26.]
-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해당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6, 2015.12.23>
- 1. 영화상영관 명칭
- 2. 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 3. 영화 상영기간
- 4. 영화의 상영등급
- 5. 영화 제작자의 국적
- 6. 영화 관람요금
- 7. 입장권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 8.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 9.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5.12.23>
-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6>
- 1. 신고인의 상호 또는 법인명
- 2. 영업소 소재지
- 3. 영화의 제목(번역한 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4. 영화 상영기간
- 5. 영화 상영장소
- 6. 영화 관람요금
- 7. 영화 상영등급
- 8.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변경사유(변경신고에 한한다)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증명서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